가정주부 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 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요약설명]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만 보상됩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보상)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본인의 소득감소만이 휴업손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간호를 위해 어머님께 발생한 휴업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에서도 전화나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가입경로가 있으며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또 보험료 차이에 따라 보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설명] 가입경로별로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기준에 차이는 없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은 대면(설계사/대리점), 비대면(TM/CM)있으며, 각 채널별 수수료 차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차이는 발생하나, 보험금 지급기준에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설계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과 인터넷의 보험료가 차이납니다(설계사 비쌈) 그런데 설계사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보상처리가 다르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요약설명] 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과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약관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처리는 동일합니다
[상세설명] 설계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상처리는 모집방법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처리 역시 동일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혜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 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약설명]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이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설명]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을 입었고, 그 손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한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고객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도 소멸하게 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
[요약설명] 혼유(기름 종류가 섞인 상태)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고장은 타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유사고도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로 타 물체로 보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역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자동차보함 약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보험료가 일할계산, 단기요율계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요약설명] 일할계산은 보험료를 하루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단기요율은 보험료를 하루단위가 아니라 1주 또는 1개월 등 단기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세설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보험계약자의 사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등)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 단기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 비해 환급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요약설명]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추후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설명]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의무를 위반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차명,연식,적재정량,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계약전후 직업과 주소 그리고 자동차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설명]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변경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계약내용 변경처리를 해야 합니다. 계약전후 변경사항으로 위험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향후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변경된 연락처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만기일 안내 등의 통보 등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실분쟁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도 나에게 억울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설명]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되었음에도 고객님이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복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설명] 상대방과의 과실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과실비율에 대해 양측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쌍방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자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분쟁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로 우선 보상받으신 후, 과실비율 결정 이후에 정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차담보가 없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차에서 보상이되지 않는 대차료 등은 과실비율 결정 이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