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 | | |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 | | | |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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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 | | |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 | | | |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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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 | | |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 | | | |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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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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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 | | |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 | | | |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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