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닫기버튼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닫기버튼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닫기버튼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닫기버튼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