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하기 바랍니다. |
※ 작성시 참고사항 ○ 처리된 부분은 계약자별로 해당내용을 표기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담보는 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만을 명시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특별약관명은 가입한 모든 특별약관명을 모두 명시하고, 그 특별약관명 나열 순서는 운전자범위특약, 운전자연령특약, 기타 특약 順으로 기록 (가급적 중요도 및 계약자가 특히 알아야 할 사항 순으로 기재) ○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중 미가입한 담보는 미가입 또는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제13조·제14조,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및 설명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회사가 설명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설명 가능 |
자동차보험 설명서 |
자동차보험 설명서
□ 소비자 유의 문구 안내 · 해당 설명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안내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 또는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유의 문구 기재 (예 시)
□ 상품종류별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안내 · 아래 [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중 선별(제시된 아이콘 중 해당 설명서의 상품 특성에 해당 있는 아이콘만 취사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안내 - 보험가입자의 특성(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예: 해약환급률 등)은 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 (예 시) 아이콘 상 보험가입자 특성별 적용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내용([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은 별지 등으로 제공(단, 상품에 해당하는 아이콘에 한해 설명 제공) □ 핵심설명서 내용 기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명서 맨 앞에, - 1)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2)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포함), 3)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4)민원 제기 또는 상담 요청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 (예 시) 설명서 표지 작성례(핵심설명서 내용 포함) /* 각 사 별 상품 특성에 맞게 수정·가감 가능 */ /*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기재 위치는 가급적 표지 첫 페이지로 하되 자율적 위치 조정 가능 */ /* 각 사 별 설명서(또는 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민원·분쟁 맞춤형 사례를 요약·각색하여 기재 */ /* 각 사 별 판단 하 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아래 예시 내용 참조·기재 가능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가운데 QR코드 부분은 각 사 별 자율적으로 반영 가능 */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기재)
가.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해당 연령 *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 은 운전자 연령에 관계 없이 보상 합니다.
*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 상 만 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④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⑤ 법률상 혼인 중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양녀, 계자·계녀 포함)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계녀의 배우자 포함)에 한해 보상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는 동 약관 상 가족 의 범위 에서 제외 됩니다. (형제·자매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 대물배상 담보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로 대인배상 담보 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 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마.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로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바. 자기신체사고 담보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합니다.(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장해보험금 을 추가 로 보상 합니다.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 은 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합니다.
※ 다만, 전부손해(차량이 완전히 파손) 또는 보상해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인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보상하며, 이때 자기차량손해 담보 계약은 종료(소멸)됩니다.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마약 포함)운전 중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음주·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 시 본인 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 ※ 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예 시)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처리 예시
자.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사고 시 과실비율 은 『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참고·산정 합니다. 다만,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 은 판결례 를 참작 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 을 적용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의 심의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또는 의무보험 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까지입니다.
카.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한도가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동 서비스 한도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특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타. 실손 담보(특별약관) * 관련 중요사항
파.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예 시)
※ 그 밖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사례(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기본계약 및 특약의 약관내용에 맞게 수정 및 가감하되, 주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 시) ①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 1
②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2
③ 운전자 연령 제한 사례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 시)
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나.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주) 실제 가입된 특약을 기재하며 회사가 필요한 문구등을 추가로 삽입 가능
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 로 맺어진 계약 은 무효 입니다.
나.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 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회사 는 알릴 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 미수검 ,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의 사기행위 등의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책임 사유 여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 해지 시 환급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라. 계약의 해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한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상법 제650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계약 맺기 전에 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 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나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액* *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사 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 체결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가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바. 보험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3년 미만 이며, 피보험자가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 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단, 증명서 제출 필요)
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방법을 포함하여 안내(상품특성에 따라 하단 예시 내용을 수정/가감하여 작성)
아. 기명피보험자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 를 기명피보험자 로 지정 할 경우,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되어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명칭은 사별 일부 상이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율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 시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차.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에서 보상 ※ 됩니다. ※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약) 안내 1.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특약)을 말합니다. 보장내용은 일반 상품과 동일합니다.
2.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外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구비서류: 소득, 가족관계 등 증명서)
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안내
파.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안내
가. 청약철회
/* 실제 청약 철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한해 각 사 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 */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ㆍ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 일반금융소비자 인 보험 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 의 철회 가 불가 합니다. /* 아래 불가 사항 中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하여 기재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아래 번호로 철회 신청 사실을 알리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아래 상품별 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료 감액사례 수정·가감하여 포함
※ 보장범위 및 담보 축소를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 해당 내용 및 예시 추가
<예 시: 질병보험>
<예 시: 상해보험>
<예 시: 화재보험>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 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 하여 체결 한 계약에 대한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에 서면 등 으로 해지요구서 에 위반 사실 을 증명 하는 서류 를 첨부 하여 보험사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 에 한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수락 여부 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락한 때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해 일단위 로 계산 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 가 가능 합니다.
마.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 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 에 알리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 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는 내용은 작성례이며, 각 사 별 상품 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수정·추가하여 작성 가능 */ /* 각 사 별 상품 특성 등을 고려, 내용 추가 또는 수정 가능 */ /*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 본문 목차(또는 페이지) 병기할 것 */ (예 시)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font size)를 너무 작게 줄이지 말 것 */ /* 중요한 내용은 색상, 글자 굵기, 밑줄 등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통신판매 이외의 상품
▷ 통신판매 상품 ※ 통신판매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서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을 포함하여 제공
▷ CM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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