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조항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작성시 참고사항

○ 처리된 부분은 계약자별로 해당내용을 표기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담보는 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만을 명시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특별약관명은 가입한 모든 특별약관명을 모두 명시하고, 그 특별약관명 나열 순서는 운전자범위특약, 운전자연령특약, 기타 특약 順으로 기록

(가급적 중요도 및 계약자가 특히 알아야 할 사항 순으로 기재)

○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중 미가입한 담보는 미가입 또는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제13조·제14조,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및 설명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회사가 설명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설명 가능

자동차보험 설명서

OO손해보험(주)

자동차보험 설명서

0

핵심 설명서 작성 예시

□ 소비자 유의 문구 안내

· 해당 설명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안내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 또는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유의 문구 기재

(예 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해했다고 서명 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면 ,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상품종류별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안내

· 아래 [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중 선별(제시된 아이콘 중 해당 설명서의 상품 특성에 해당 있는 아이콘만 취사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안내

- 보험가입자의 특성(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예: 해약환급률 등)은 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

(예 시) 아이콘 상 보험가입자 특성별 적용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은 가입연령,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

☞ 가입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안내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내용([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은 별지 등으로 제공(단, 상품에 해당하는 아이콘에 한해 설명 제공)

□ 핵심설명서 내용 기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명서 맨 앞에,

- 1)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2)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포함), 3)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4)민원 제기 또는 상담 요청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

(예 시) 설명서 표지 작성례(핵심설명서 내용 포함)

/* 각 사 별 상품 특성에 맞게 수정·가감 가능 */

/*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기재 위치는 가급적 표지 첫 페이지로 하되 자율적 위치 조정 가능 */

/* 각 사 별 설명서(또는 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민원·분쟁 맞춤형 사례를 요약·각색하여 기재 */

/* 각 사 별 판단 하 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아래 예시 내용 참조·기재 가능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가운데 QR코드 부분은 각 사 별 자율적으로 반영 가능 */

[○○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1-0-000호 (심의일 : 2021. 00. 00)

[ ○○자동차보험(2108) ]

○○○ 고객님을 위한 자동차보험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작성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해했다고 서명 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면 ,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작성 근거(『설명의무 가이드라인』 中): 주의 환기를 위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핵심 설명서 상단에 제시

/* 각 보험 상품 별 특성에 맞게 아이콘 삽입 */

※ 아이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아래 내용은 예시로서 각 사 별 상품의 주요 특징을 반영해 작성

· 자동차보험 은 운전자보험 과 달리 차량 소유자 가 반드시 가입 해야 합니다.

구 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형태

의무*+임의

임의

가입 기간

1년(매년 재가입)

1년/3년/20년 등

보장 대상

민사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형사책임 (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 각 사 별 설명서 또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 별 주요 민원·분쟁 맞춤형 사례를 요약·각색하여 기재

☞ 공통사항(알릴의무 위반, 해약환급금 , 중도인출 등) 外 상품 특성에 따른 민원·분쟁사례(1개이상) 제일 앞에 기재 필요

1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되나요?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 은 보상 합니다.)

2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Ⅱ)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해도 되나요?

특별약관에 따라 만 26세 미만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 은 보상 합니다.)

3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관련(Ⅲ)

대물배상도 대인배상Ⅰ처럼 특별약관 상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도 대인배상Ⅰ처럼 책임보험으로서 의무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운전자 범위 및 연령 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각 사 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기재

주 의!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남은 보험기간 에 해당 하는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000,000원 중 남은 보험기간(○○일) 에 대해 단기요율 로 계산된 보험료 000,000원 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담보 및 분할납입계약 등의 경우 해약환급금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 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 인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 의!

음주·마약·약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사고 후 뺑소니 시 높은 본인 부담액

음주·마약·약물,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 로 발생한 손해 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약물(마약 포함) 운전 중 사고 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 (단위: 원)

구 분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1억

5천만

1억

5천만

1억

5천만

설명서

6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 의!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인상

교통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그 사고 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 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 및 사고 발생 실적 , 직년 3년 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 등을 기초로 보험료 를 산정 합니다.

설명서

4

자동차보험료의 계산 방법

주 의!

실손 담보 중복가입 시 불이익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 ※ 는 여러 개 중복 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처리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손해액 을 초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체결 시 ‘ 실손 담보 사전조회 '를 통해 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후 해당 담보 의 가입 여부를 결정 바랍니다.

설명서

8

기타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아. 실손 담보 특약에 관한 중요 사항

주 의!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안내문 개정에 따라 축약 안내문 폐지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 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설명서

8

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 )

누리집

(?:www. )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 02-3702-8500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1

보험계약 개요 (예시)

□보험회사

O O 화재(주)

□모집자

△△지점, ☆☆보험대리점

(모집자 : 홍길동, 고유번호 : XXXXX, 연락처 : 02-3786-1234)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기간

2008. 1. 16.부터 2009. 1. 16.까지

□피보험자동차

01가1234 (뉴EF소나타 2004년식)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조건

▷가입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가입특별약관

가족운전한정특약, 만30세이상운전 한정특약,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이체 연속 6회납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기재)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해당 연령 *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 은 운전자 연령에 관계 없이 보상 합니다.

*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 상 만 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④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⑤ 법률상 혼인 중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양녀, 계자·계녀 포함)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계녀의 배우자 포함)에 한해 보상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는 동 약관 상 가족 의 범위 에서 제외 됩니다.

(형제·자매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 대물배상 담보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로 대인배상 담보 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 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마.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로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바. 자기신체사고 담보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합니다.(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장해보험금 을 추가 로 보상 합니다.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 은 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합니다.

※ 다만, 전부손해(차량이 완전히 파손) 또는 보상해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인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보상하며, 이때 자기차량손해 담보 계약은 종료(소멸)됩니다.

(예 시) /* 각 사 별 상품 특성에 맞추어 작성 */

구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2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최대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마약 포함)운전 중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음주·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 시 본인 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 ※ 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인배상 담보: 사망 또는 부상 시]

구 분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무보험

(대인배상I)

한도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대인배상II)

1억원

[대물배상 담보: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구 분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무보험

(2천만원 이내)

한도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예 시)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처리 예시

※ 음영 표시된 부분 이 음주운전자 가 부담 하는 금액

?(대인보상) 1명 현장 사망 , 총 손해액 4억원 발생

- 음주운전자 부담 2억 5천만원 / 보험회사 보상 1억 5천만원

사고부담금(1.5억원)

사고부담금(1억원)

1.5억원

1.5억원

2.5억원

4억원

대인Ⅰ

대인Ⅱ

?(대물보상) 차량피해 총 8천만원 발생

- 음주운전자 부담 7,000만원 / 보험회사 보상 1천만원

사고부담금(2천만원)

사고부담금(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대물(의무)

대물(임의)

자.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사고 시 과실비율 은 『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참고·산정 합니다. 다만,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 은 판결례 를 참작 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 을 적용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의 심의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또는 의무보험 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까지입니다.

카.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한도가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동 서비스 한도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특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타. 실손 담보(특별약관) * 관련 중요사항

* 실손담보 보험 이란?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또는 특별약관)를 말합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ㆍ형사합의금ㆍ벌금을 보상하는 담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다수보험 이란?

☞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책임을 지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실손담보)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 비례보상 이란?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 별 보장책임액에 따른 각 회사의 비례분담액을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실손담보 사전조회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모집자 등이 ‘실손담보 보험 사전조회'를 통해 조회한 내역(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예 시)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인식 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0000 - 0000

4. 보험금 대리청구인 신청서류

※ 회사 별 필요 신청서류 기재

※ 그 밖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사례(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기본계약 및 특약의 약관내용에 맞게 수정 및 가감하되, 주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 시)

①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 1

A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을 가입하였음. 해당차량으로 A의 배우자인 B가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B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

②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2

C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가족운전자 한정운전)을 가입하였음. C의 친동생인 D가 해당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D는 특별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불가(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가능)

③ 운전자 연령 제한 사례

E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을 가입하였음. E의 자녀인 F가(만 24세) 해당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연령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특별약관의 운전자 연령(ex : 만 26세, 만 30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F는 만 26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가능)

3

사고 시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ㆍ주소 등 접수

↓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ㆍ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ㆍ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4

보장내용 및 보험료

? 계약 내용에 맞추어 담보·특약 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기재하여 설명

(예 시)

구분

지급사유

보험료

가입금액

(보상한도)

유의사항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228,630원

사

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5억원

후

유

장

해

(최고)

1.5억원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지급

부

상

(최고)

3천만원

부상급별

차등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보상

70,040원

피해자 1인 당 최고한도: 무한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Ⅱ(보험가입금액 1억원)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86,110원

1사고 당 최고한도: 1억원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자기

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13,850원

사

망

/

후

유

장

해

(최고)

1억원

부

상

(최고)

1천5백만원

부상급별

차등지급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4,290원

최고한도 2억원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274,960원

차량가액 한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00%

(최소 00만원 / 최대 00만원)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14,400원

상품에 따라 보험기간 중 이용 횟수 제한

총 보험료

820,280원

초회보험료

820,280원

주) 실제 가입된 특약을 기재하며 회사가 필요한 문구등을 추가로 삽입 가능

5

자동차보험료의 계산방법

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ㆍ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나.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주) 실제 가입된 특약을 기재하며 회사가 필요한 문구등을 추가로 삽입 가능

6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 로 맺어진 계약 은 무효 입니다.

나.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 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회사 는 알릴 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 미수검 ,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의 사기행위 등의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책임 사유 여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 해지 시 환급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해지 사유 구분

환급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 주1)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해 일(日) 단위 로 계산 한 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주2)

경과한 기간 에 대해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

주1) 위법계약 해지 등

주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단, 의무보험 해지는 제외),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의 효력 상실 등

라. 계약의 해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한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상법 제650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계약 맺기 전에 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 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나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액*

*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사 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 체결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가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예 시) 2018년식 2,000cc 승용차

구 분

보험계약 체결 당시

('20.1.2.)

자동차사고 발생 당시

('20.4.2.)

차량

기준가액

1,966만원

1,887만원

보험가액

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바. 보험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3년 미만 이며, 피보험자가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 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단, 증명서 제출 필요)

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방법을 포함하여 안내(상품특성에 따라 하단 예시 내용을 수정/가감하여 작성)

□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보험수익자)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수익자 지정 방법 안내

※ (수익자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사 별 특성에 따라 작성)

※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 콜센터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 연락처: 00 - 0000 - 0000 · 누리집(webpage): www. .kr

아. 기명피보험자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 를 기명피보험자 로 지정 할 경우,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되어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변동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변동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명칭은 사별 일부 상이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율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 시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ㆍ (예시) 보험료 50만원을 납입하던 고객이 직전 3년간 무사고(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약10% 할인적용)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사고 발생시,

ⅰ)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한 경우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만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8만 3천원 할증

ⅱ)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 가입한 경우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모두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약 11만 2천원 할증

구 분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200만원

50만원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변동 無

+5%*

(1등급 변동)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3년 무사고 할인 미적용 : +10%

- 사고건수 할증적용 : +6%

총 보험료

58.3만원

61.2만원

* 실제 개인별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은 상이

** 직전3년간 무사고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할인미적용에 따른 요율인상이 없으나, 사고횟수 누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도 변동

※ 상기 예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예)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

- 자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 사고 1건 → 2등급 할증

차.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에서 보상 ※ 됩니다.

※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약) 안내

1.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특약)을 말합니다. 보장내용은 일반 상품과 동일합니다.

2.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外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구비서류: 소득, 가족관계 등 증명서)

조건

대상

(기명)피보험자

소득

차량

승용·화물차

(연식: 5년이상 경과)

이륜차

(연식: 4년이상 경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없음

서민

만30세이상 &&

만20세미만 부양자 有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보유

100cc 이하

이륜차

2대 이하

장애인 동거가족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동거가족 중 1~3급

장애인 有

장애인 운송차량 보유자

조건 없음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 설치 차량

주1)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이상이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가 없어도 가입 가능

주2) 승용·화물차는 비사업용, 이륜차는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에 한함

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안내

1.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이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특별약관)을 말합니다.

2.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파.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안내

1.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이란?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는 상품(특별약관)을 말합니다.

2. 가입대상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ㆍ접촉, 도난사고 등 침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전부손해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자기부담금의 최소ㆍ최대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가. 청약철회

/* 실제 청약 철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한해 각 사 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 */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ㆍ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

일반금융소비자 인 보험 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 드립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 의 철회 가 불가 합니다.

/* 아래 불가 사항 中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하여 기재 */

· 전문금융소비자 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 로 체결 한 계약: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의무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아래 90일이내 계약은 해당상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 보험기간 (보장기간)이 90일 이내 인 계약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아래 번호로 철회 신청 사실을 알리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 소(서면 송부용):

(현재 철회 가능한 수단에 한해 기재 가능)

· 전 화(콜센터용):

(현재 철회 가능한 수단에 한해 기재 가능)

· 전 화(문자 메시지 송부용):

(현재 철회 가능한 수단에 한해 기재 가능)

· 이메일주소(전자우편 송부용):

(현재 철회 가능한 수단에 한해 기재 가능)

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아래 상품별 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료 감액사례 수정·가감하여 포함

※ 보장범위 및 담보 축소를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 해당 내용 및 예시 추가

<예 시: 질병보험>

· 보험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예 시: 상해보험>

· 고위험군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가 비위험군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재조정 청구 가능

<예 시: 화재보험>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 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 하여 체결 한 계약에 대한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에 서면 등 으로 해지요구서 에 위반 사실 을 증명 하는 서류 를 첨부 하여 보험사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 에 한합니다.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 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증빙·참고자료 첨부 필수)

보험계약자는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수락 여부 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락한 때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해 일단위 로 계산 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 가 가능 합니다.

마.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 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 에 알리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 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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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갱신안내

및

과태료

계약 만기 도래 예고 및 재가입(갱신) 안내장을 청약서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유자 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의무보험 만기 도래로 미가입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3자

정보제공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서 상 고지된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 (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 과장, 음주ㆍ무면허운전, 차량ㆍ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에 따라 금지 · 처벌 되는 범죄 입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32)은 상속인등이 피상속인 (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 계좌 를 확인하기 위해다수 금융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등 에게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 유무 를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우측 QR Code 참조)의 "상속조회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R Code

시설물

파손통보

사고로 도로시설물(교통안전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을 파손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지자체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의 통보 및 보험 처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차량

비용특례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서비스등

/* 연계·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3.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항

/* 작성 시 유의(참고) 사항 */

· 민원·분쟁이 가장 많은 이슈를 ‘핵심설명서(설명서 맨 앞)'에 기재할 것

· 주요 민원·분쟁 사례(안내 포함)를 1페이지 이내로 작성·포함할 것

· 신상품의 경우, 유사상품의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매 반기 별 민원·분쟁 이슈를 검토·분석하여 업데이트 할 것

(출시 6개월 경과 후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예 시)

· 유 형: 운전 가능 범위 관련

· 사 례: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정하는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함. 이후 A씨의 동생이 A씨 차량을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동생이 운전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되어 불만 제기

· 유의(참고) 사항:

최근 운전자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특약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므로 보험 가입 시에 참고한다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불만(민원) 이 있거나 분쟁 이 발생하여 조정 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전화연락처 , 누리집 ( QR Code 참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 또는

민원 접수

전화상담

(?: )

누리집

(?:www. )

손해

보험

협회

콜센터

? 02-3702-8500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교차모집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정보

가. 모집자 : 홍길동

나. 소 속 : △△지점, ☆☆보험대리점

다. 연락처 : 02-3786-0000

라. 고유번호 : XXXX

마. e-클린보험서비스 안내

※ 모집자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관련 정보를 「e-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R Code

모집자

업무범위

보험계약 체결 의 당사자 는 보험 회사 와 보험 계약자 이며, 보험 설계사 는 보험계약을 중개 하는 역할 을 수행합니다.

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없음

없음 주1)

보험회사(원칙) 주2)

주1) 설계사에게 구두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2) 설계사에게 보험료 납입 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승낙절차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 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을 하면 성립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소

멸

시

효

보험금 지급 청구권 ,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은 3년 이내 에 행사 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 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아래는 내용은 작성례이며, 각 사 별 상품 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수정·추가하여 작성 가능 */

/* 각 사 별 상품 특성 등을 고려, 내용 추가 또는 수정 가능 */

/*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 본문 목차(또는 페이지) 병기할 것 */

(예 시)

주요내용 확인서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font size)를 너무 작게 줄이지 말 것 */

/* 중요한 내용은 색상, 글자 굵기, 밑줄 등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래 각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히 설명들으신 후, 자필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특성]

사고발생 내용(상해의 정도 또는 손해액의 크기 등) , 직전 3년 간 사고 유무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 후 해당 연령 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I 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사고 후 뺑소니 포함)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 이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자동차의 보유자 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 담보)에 가입해야 하며 , 미가입 시 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 에는 철회 가 가능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독촉하게 되며, 이 독촉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나, 독촉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주1)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자동차 종류·배기량·용도 , 보험가입 기간 , 법규위반 경력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운행실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사고 발생 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참고 하여 과실비율 을 산정 하며, 이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 의 경우 판결례 를 참작 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 시 에는 확정판결 을 적용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등록말소, 중복계약의 존재,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시 등에 한해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 보험금 청구 와 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로 판명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의무보험 계약만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 전 피보험자동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 로 맺어진 계약 ,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사용·관리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 를 기명피보험자 로 지정 한 계약 은 무효 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보험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시작일

종료일

최초가입/의무보험

기타

보험료를 받은 때

증권에 기재된

첫 날 24시

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 24시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 (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 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 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 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주2)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 만큼 제공해드리며,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을 하신 경우 이 특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주3)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실손 담보 또는 특약 은(예: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법률비용(변호사선임/형사합의금/벌금) 담보 등)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수보험에 중복ㆍ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주1)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형태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한해 기재

주2)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기재

주3)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기재

[보험 공통]

주계약·특약 별로 보험료 ,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 을 자세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 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각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 할 필요가 있다 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청약서 상 질문사항 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고 안내 받으셨나요?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보험료 전액을 환급 □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자에 한해 기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 지정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가입하시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되고,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 15일 ) 이내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가입하신 특별약관(담보) 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상담, 민원, 분쟁조정 등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보험모집자의 업무 범위 (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등) 에 대해 설명 듣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서 본문 위치(목차명 또는 해당 페이지) 기재

□ 예 □ 아니오

회사별 보험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필 서명란을 알아보기 쉽게 박스 등 하이라이트 처리

▷ 통신판매 이외의 상품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과 동 설명서의 내용 은 동일 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자 확인 ]

· 보험설계사 홍길동(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만기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 ××. 보험설계사 ○○○ (인)

[ 보험계약자 확인 ]

· 보험설계사 홍길동(으)로부터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보험계약자 ○○○(인)

▷ 통신판매 상품

※ 통신판매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서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을 포함하여 제공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규정 등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사항을 반영한 TM표준스크립트의 설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자 확인 ]

· 상담원 홍길동(은)는 위 내용 및 이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만기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함을 20××. ××. ××일에 녹음하였습니다.

[ 보험계약자 확인 ]

· 보험계약자께서는 20××. ××. ××일에 이 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전화로 설명을 받으시고 음성녹음을 통해 설명 받고 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 콜센터(1588-××××)로 연락하시면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M상품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과 동 설명서의 내용 은 동일 합니다.

동 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확인 ]

· 보험계약자께서는 20××. ××. ××일에 이 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co.kr)상에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