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시 참고사항 ○ 처리된 부분은 계약자별로 해당내용을 표기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담보는 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만을 명시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특별약관명은 가입한 모든 특별약관명을 모두 명시하고, 그 특별약관명 나열 순서는 운전자범위특약, 운전자연령특약, 기타 특약 順으로 기록 (가급적 중요도 및 계약자가 특히 알아야 할 사항 순으로 기재) ○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중 미가입한 담보는 미가입 또는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제13조·제14조,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및 설명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회사가 설명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설명 가능 |
|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설명서 |
자동차보험 설명서
□ 소비자 유의 문구 안내 · 해당 설명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안내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 또는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유의 문구 기재 (예 시)
□ 상품종류별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안내 · 아래 [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중 선별(제시된 아이콘 중 해당 설명서의 상품 특성에 해당 있는 아이콘만 취사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안내 - 보험가입자의 특성(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예: 해지환급률 등)은 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 (예 시) 아이콘 상 보험가입자 특성별 적용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내용([참고]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은 별지 등으로 제공(단, 상품에 해당하는 아이콘에 한해 설명 제공) □ 핵심설명서 내용 기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명서 맨 앞에, - 1)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2)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포함), 3)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4)민원 제기 또는 상담 요청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 (예 시) 설명서 표지 작성례(핵심설명서 내용 포함) /* 각 사 별 상품 특성에 맞게 수정·가감 가능 */ /*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기재 위치는 가급적 표지 첫 페이지로 하되 자율적 위치 조정 가능 */ /* 각 사 별 설명서(또는 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민원·분쟁 맞춤형 사례를 요약·각색하여 기재 */ /* 각 사 별 판단 하 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아래 예시 내용 참조·기재 가능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가운데 QR코드 부분은 각 사 별 자율적으로 반영 가능 */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기재)
가. 청약철회
/* 실제 청약 철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한해 각 사 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 */ /* 65세 이상 TM 계약체결 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은 해당 상품 판매채널, 가입연령 등 사별ㆍ상품별 제도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문구 제외 가능 */ 일반금융소비자 인 보험 계약자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 의 철회 가 불가 합니다. /* 아래 불가 사항 中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하여 기재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아래 번호로 철회 신청 사실을 알리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아래 상품별 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료 감액사례 수정·가감하여 포함
※ 보장범위 및 담보 축소를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 해당 내용 및 예시 추가
<예 시: 질병보험>
<예 시: 상해보험>
<예 시: 화재보험>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 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 하여 체결 한 계약에 대한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에 서면 등 으로 해지요구서 에 위반 사실 을 증명 하는 서류 를 첨부 하여 보험사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 에 한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수락 여부 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락한 때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해 일단위 로 계산 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 가 가능 합니다.
마.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 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 에 알리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 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실제 가입된 특약을 기재하며 회사가 필요한 문구등을 추가로 삽입 가능
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나.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연령특약의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며,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연령에 영향받지 않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④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ㆍ자매는 동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 되며, 형제ㆍ자매도 운전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 대물배상 담보 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관련법상 가입금액 1천만원*)이지만 운전자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연령제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는 달리 보상받지 못합니다.
* 2016.4.1 이후 사고에 대한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2천만원임
라. 자기신체사고 담보 에서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데,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다만 치료 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자기차량손해 담보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자기차량손해 담보 에서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 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이란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최소 자기부담금 과 최대 자기부담금 을 한도 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의 일정비율(20% 또는 30%) 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다만, 전부손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 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을 하였거나, 음주운전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사고 시 과실비율 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참고 하여 산정 하지만, 기준 에 없는 사고 유형은 판결례 를 참작하여 적용 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을 적용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시 가입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 회의 심의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 . 기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사례(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기본계약 및 특약의 약관내용에 맞게 수정 및 가감하되, 주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 시) ①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 1
②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2
③ 운전자 연령 제한 사례
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나.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계약 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약관 참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하여 드립니다. (약관 참조)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의 해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자동차보험 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 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 약관 참조).
또한,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나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기간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와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마. 보험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피보험자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 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방법을 포함하여 안내(상품특성에 따라 하단 예시 내용을 수정/가감하여 작성)
사. 기명피보험자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명칭은 사별 일부 상이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율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 시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 가입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나. 만기예고 및 안내장은 청약서상 고지하신 주소로 발송되오니,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어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서상 고지된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보험가액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마.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서비스 제공한도가 있으므로 보험기간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동 한도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특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바. 대리운전이용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 합니다.
아. 실손담보 보험 * (특약)에 관한 중요사항 * (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ㆍ형사합의금ㆍ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 (예 시)
자.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ㆍ무면허운전, 차량ㆍ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차.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예 시)
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예 시)
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약) 안내
(예 시)
파.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안내
하.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안내
거.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시설물(교통안전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을 파손한 경우 해당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사실의 통보 및 보험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 안내 ※ 보험회사는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
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품별 자주발생하는 민원사항을 1페이지분량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여 안내(기업성 보험, 단체보험은 제외)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 신상품은 유사상품의 주요민원을 반영* *출시 6월 경과후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다. 민원·상담·분쟁 절차 및 연락처
라.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설명서는 단지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단계 설명사항
①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가. 모집자 : 홍길동 나. 소 속 : △△지점, ☆☆보험대리점 다. 연락처 : 02-3786-0000 라. 고유번호 : XXXX
②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③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통신판매 이외의 상품
▷ 통신판매 상품 ※ 통신판매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서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을 포함하여 제공
▷ CM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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